보상금을 수령할 자의 실제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기부상 주소를 표시하여 유효한 공탁을 할 수 있다. (사실상의 수령불능인 경우)
대법원 1994.4.15. 선고 93누18594 판결 【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】
●판시사항
가.등기부상 주소가 실제와 달라 보상협의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한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인지 여부
나.보상협의에 관한 통지의 방법
다.기업자가 피수용자의 등기부상 주소를 표시하여 한 공탁의 효력
●판결요지
가.기업자가 과실 없이 토지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주소로 보상협의에 관한 통지를 한 결과 보상협의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부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.
나.토지수용법시행령 제6조 제1항, 제5조는 송달방법과 통지방법을 다르게 규정하는 한편 토지수용법은 수용재결서 및 이의재결서에 관해서만 송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기타 서류에 관해서는 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, 보상협의에 관한 통지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.
다.보상금을 수령할 자의 등기부상 주소만 나타나 있고 그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거나 또는 실제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업자는 피공탁자의 등기부상 주소를 표시하여 유효한 공탁을 할 수 있다.
●참조조문
가.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/ 나.같은법시행령 제5조,제6조 제1항,제15조의2/ 다.같은 법 제61조 제2항 제1호
●참조판례
가.대법원 1974.12.24. 선고 73다1645 판결(공1975,8253),1984.1.31. 선고 83누355 판결(공1984,452),1993.8.13. 선고 93누2148 판결(공1993하,2441)/ 나.대법원 1993.11.26. 선고 93누17669 판결(공1994상,212)